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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0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고, 계약기간은 첫 음반 출반일부터 10년이며,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고, 수익 분배 및 권리 귀속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리판단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원고는 계약 해제권이 사실상 없어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수익 분배는 원고에게 불리하며,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이 과중하여 계약 내용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0.03.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사건명 ·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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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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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380652010.03.17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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