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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사고로 하반신마비 등 중증장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07년 일부 기간의 철야간병료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여 징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상지는 일부 운동기능이 있으나 하지 완전마비 상태이고, 배뇨·배변 장애 및 자율신경과반사증으로 철야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피고 자문의의 일반간병 소견은 진료기록 검토에 의한 것으로 직접 진단과 달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따라서 피고의 2007년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2008.10.22 선고 2007구합872 판결

사건명 ·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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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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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7구합8722008.10.22 선고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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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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