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사고로 하반신마비 등 중증장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07년 일부 기간의 철야간병료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여 징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상지는 일부 운동기능이 있으나 하지 완전마비 상태이고, 배뇨·배변 장애 및 자율신경과반사증으로 철야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피고 자문의의 일반간병 소견은 진료기록 검토에 의한 것으로 직접 진단과 달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따라서 피고의 2007년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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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0.22 선고 2007구합872 판결
사건명 ·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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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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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7구합8722008.10.22 선고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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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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