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2009.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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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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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2009.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2009.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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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07가소744962009.11.24 선고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2009.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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