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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2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가 국내 사업에 한정된다고 보면서도, 근로의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였고, 원고의 근무실태를 종합하면 국내 사업주 소속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결론
- 피고가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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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08.13 선고 2008구단10891 판결
사건명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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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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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8912009.08.13 선고
1.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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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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