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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자로서 소외 1 주식회사에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근로자를 파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3월 21일 사업종류 정정 및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취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 정정은 적법하며, 사업장별로 보험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별도 보험관계 성립조치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전주지방법원 2008.11.20 선고 2008구합690 판결

사건명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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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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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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