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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취득한 아파트를 2006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동생이 각각 독립된 세대임에도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 법리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30세 이상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으면 독립된 세대로 보며, 주소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독립 세대 판단 기준이고, 원고와 동생은 각자 소득과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별도의 세대로 봐야 한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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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06.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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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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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1822009.06.25 선고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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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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