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사기·사기방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 이사장으로서 환자들의 입원과 퇴원 결정을 총괄하며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였고, 보험사기 혐의 대상 환자들이 입원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입원필요성이 적거나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권리행사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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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05.06 선고 2006노3300 판결
사건명 · 사기·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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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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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6노33002008.05.06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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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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