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사기·사기방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환자들의 증세가 경미함에도 입원환자로 허위 등록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과 보험회사에 허위 입원 및 진료비 청구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진료비 청구 및 보험금 편취에 해당하는 사기 및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며, 피해 회복과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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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09.21 선고 2006고단2768 판결
사건명 · 사기·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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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결과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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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6고단27682006.09.21 선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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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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