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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2001년 불법파업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으며,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쟁의행위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하며, 불법파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현저히 적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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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02.0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사건명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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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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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나498002006.02.07 선고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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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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