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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요양급여 신청 승인 없이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휴업급여 청구를 거부하였다.
- 법리판단
- 소멸시효 항변권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며,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판결 확정 전까지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권리행사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 결론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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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9.18 선고 2007두2173 판결
사건명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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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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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7두21732008.09.18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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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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