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판결 요약
- 결론
- 1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중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주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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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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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중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주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중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주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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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6672007.11.06 선고
1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중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주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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