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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1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중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주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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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1.06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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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중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주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중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주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7. 5. 23. 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삭제’ 중 원고 1 주식회사의 ‘ ○○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및 원고 2 주식회사의 ‘ □□페라존주1g’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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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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