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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5년 7월 8일 김해시 소재 창고 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공사로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총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외 1이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어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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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12.05 선고 2008누2811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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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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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8누28112008.12.05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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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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