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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방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 입원만 필요한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켜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고, 사기방조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
법리판단
입원 여부는 단순 체류시간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고인의 장기간 입원 유도와 과다 청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일부 입원 필요 기간을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비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며, 원심의 증거 조사와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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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사건명 · 사기·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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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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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8도46652009.05.28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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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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