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뇌손상으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며, 의식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였다.
- 법리판단
-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며,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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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사건명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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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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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9다174172009.05.21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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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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