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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2005년 피고와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2005년 소외 1의 치료 과정에서 상병명을 허위 기재하고 부적절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6년 피고가 원고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외 1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부적절한 외고정장치 시술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과, 진료제한 처분 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가 처분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과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6누694 판결

사건명 ·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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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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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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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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