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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2월 16일 피고의 진료를 받았으나 피고는 악성종양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악성종양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원고에게 설명과 추가 검사 권유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되나, 2004년 2월 당시 원고의 병기가 2기였다는 점만으로 손해 발생 및 범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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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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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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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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