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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 2월 16일 피고의 진료를 받았으나 피고는 악성종양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가 악성종양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원고에게 설명과 추가 검사 권유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되나, 2004년 2월 당시 원고의 병기가 2기였다는 점만으로 손해 발생 및 범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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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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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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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8다601622009.01.15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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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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