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목포카톨릭병원에서 근무하다 폐업 후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던 중, 피고가 평균임금 재산정 과정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쟁의행위 기간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며, 평균임금 산정에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해야 하나,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3. 2. 13.자로 원고들에 한한 평균임금정정 및 구직급여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2. 13.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2. 13.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2. 13.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04누10622005.12.22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2. 13.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