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퇴거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해당 병원 병실을 점유 중이고, 피고는 뇌수술 후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피고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진료비 일부를 미납하였다.
- 법리판단
- 의료급여법령상 3차 의료기관 진료범위에 피고의 재활치료와 경과 관찰이 포함되고, 피고의 상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원고 병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며, 진료비 미납만으로 불법점유라 볼 수 없어 퇴거 명령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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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사건명 · 퇴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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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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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95732009.01.14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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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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