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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소외 3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외 4가 운전한 택시와 소외 3이 운전한 택시의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다투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차량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약관과 시행령은 소송 중인 경우 내부 손해 부담 비율 변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의 치료비 전액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상계 주장도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558,1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지급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2006.11.09 선고 2006나10338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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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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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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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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