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소외 3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외 4가 운전한 택시와 소외 3이 운전한 택시의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다투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사고 당시 피고차량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약관과 시행령은 소송 중인 경우 내부 손해 부담 비율 변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의 치료비 전액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상계 주장도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558,1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지급 초과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구상금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06나103382006.11.09 선고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