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회수명령등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생동성 시험용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알로피아정에 대해 제출된 시험결과보고서와 시험기관 컴퓨터 내 원본 자료가 일부 불일치함을 피고가 발견하여, 2007년 1월 9일 제조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수 폐기명령을 하였다.
법리판단
생동성 시험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의 요건이며, 시험자료 조작은 제조품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처분은 공익과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며,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익이 강하므로 생동성 불인정을 이유로 한 취소는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가 2007년 1월 9일 원고에 대해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07.10.10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

사건명 · 회수명령등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1172007.10.10 선고

    1.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