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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9.04.08 선고 98누14725 판결

사건명 ·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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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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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8누147251999.04.08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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