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산재법에 따른 요양치료를 받으며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997년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산재법상의 휴업급여는 동일한 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과 상호 보완적 관계이나, 휴업급여 산정 시에는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손해액만 공제해야 하며, 휴업기간 외의 손해액까지 공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
- 결론
- 피고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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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01.14 선고 98구5933 판결
사건명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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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199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199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199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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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98구59331999.01.14 선고
1. 피고가 199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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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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