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로 안면골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구강기능 장애가 심해 인공치근이식술을 통한 추가 치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치료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불승인 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법령과 시행규칙에 인공치근이식술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구강기능 회복에 필요한 치료로서 의학적 소견과 성공률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의 1997년 10월 25일 원고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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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8.11.11 선고 98구6127 판결
사건명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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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199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199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199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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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98구61271998.11.11 선고
1. 피고가 199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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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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