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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로 안면골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구강기능 장애가 심해 인공치근이식술을 통한 추가 치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치료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불승인 처분하였다.
법리판단
법령과 시행규칙에 인공치근이식술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구강기능 회복에 필요한 치료로서 의학적 소견과 성공률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1997년 10월 25일 원고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1998.11.11 선고 98구6127 판결

사건명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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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199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199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199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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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98구61271998.11.11 선고

    1. 피고가 199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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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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