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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였고,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법리판단
- 요양 중 외박은 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사고와 요양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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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02.03 선고 97구21941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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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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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7구219411998.02.03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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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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