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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따라 서울남대문시장(주)의 산재보험자로서, 피고가 1994년 9월 17일 시장 내에서 경비원 소외 1을 칼로 상해 입힌 사건과 관련해 소외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있다.
법리판단
법원은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금 5천여만원 상당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외 1과 피고 간의 형사사건 합의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50,526,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04.01 선고 97가합2002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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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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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200221998.04.01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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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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