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따라 서울남대문시장(주)의 산재보험자로서, 피고가 1994년 9월 17일 시장 내에서 경비원 소외 1을 칼로 상해 입힌 사건과 관련해 소외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금 5천여만원 상당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외 1과 피고 간의 형사사건 합의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50,526,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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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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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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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200221998.04.01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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