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대우중기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전하며 작업하였고, 1994년 명의가 원고 앞으로 전환되었으나 관리형태는 동일하였으며, 1995년 대우중기는 대원건설과 원고 이름으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작업 중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며,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대우중기의 근로자가 아니고, 대원건설 및 현대건설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534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97누165341997.12.26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30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