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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민사 판결판결문 텍스트 수록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는 안성시 C의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년 9월 12일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요양원에서 피고의 낙상 방지 및 사고 후 적절한 의료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상해 악화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치료비 청구는 기각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원고등법원 2026.01.22 선고 2025나11873, 2025나11874 판결

사건명 ·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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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가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 9. 12.경…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가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 9. 12.경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판결 결과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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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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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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