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는 안성시 C의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년 9월 12일 골절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요양원에서 피고의 낙상 방지 및 사고 후 적절한 의료조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상해 악화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치료비 청구는 기각하였다.
- 결론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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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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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반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가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 9. 12.경…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가 안성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2. 9. 12.경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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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수원고등법원 2025나11873, 2025나118742026.01.22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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