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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형사 판결판결문 텍스트 수록

(병합), 2023고단2311(병합)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폭행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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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4.02.28 선고 2023고단2145, 2023고단2272, 2023고단2311 판결

사건명 · (병합), 2023고단2311(병합)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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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2023고단2311(병합)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폭행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판결 결과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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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23고단2145, 2023고단2272, 2023고단23112024.02.28 선고

    청구·상소 기각

  2. 2심 · 항소심상급심청주지방법원 2024노3392024.06.20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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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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