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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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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가단117128, 2020가단120711 판결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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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결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대구수성지사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아래 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퍼센트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결과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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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7128, 2020가단1207112021.01.21 선고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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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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