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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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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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4,118,566원 및 그 중 51,099,438원에 대하여 2018. 7. 20.부 터, 27,804,168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1,095,448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4,328,776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그 중 22,213,014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7,577,722원에 대하여 2020. 4. 11.부 터 각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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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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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12252019.05.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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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0602020.06.24 선고
원고일부승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0다2445112020.11.26 선고
파기환송
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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