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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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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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의료인 아닌 자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발기인이 되며 이사진을 구성한 의료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3호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의료인 아닌 자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발기인이 되며 이사진을 구성한 의료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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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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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결정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아14402020.02.14 자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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