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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판결판결문 텍스트 수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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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8노143 판결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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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에서 피고인 1·2·4에 대한 부분이 파기환송되었고,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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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28.경, 2015. 10. 16.경, 2016. 2. 15.경 ○○○치과 △△△점 개설에 따른 각 의료법위반의 점과 2015. 12. 20.경 ○○○치과 □□점 개설에 따른 의 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판결 결과일부 인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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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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