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요약 준비 중
- 법리판단
- 요약 준비 중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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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판결문 본문 읽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에서 피고인 1·2·4에 대한 부분이 파기환송되었고,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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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28.경, 2015. 10. 16.경, 2016. 2. 15.경 ○○○치과 △△△점 개설에 따른 각 의료법위반의 점과 2015. 12. 20.경 ○○○치과 □□점 개설에 따른 의 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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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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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4492018.01.11 선고
판결문 주문 확인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432018.06.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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