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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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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999.07.14 선고 98나464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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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368 피고는 원고 에게 급 28,800,938원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4. 20.부터 1999. 7. 14.까지 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라비 *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368 피고는 원고 에게 급 28,800,938원 원고 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4. 20.부터 1999. 7. 14.까지 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라비 *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2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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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98나46421999.07.14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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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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