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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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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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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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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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원고 D, E에게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 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피고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42,452,557원, 원고 B, C에게 각 금 27,235,0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 17.부터…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원고 D, E에게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 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하여 피고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42,452,557원, 원고 B, C에게 각 금 27,235,0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 17.부터 1999. 6.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G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G의 원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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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9나252961999.06.18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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