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고등법원민사 판결판결문 텍스트 수록

퇴직금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사실관계
요약 준비 중
법리판단
요약 준비 중
결론
요약 준비 중

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3.04.23 선고 92나45263 판결

사건명 · 퇴직금

판결문 본문 읽기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퇴직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373,763원 및 이에 대한 1989. 11.15. 부터 1993. 4. 23. 까지는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373,763원 및 이에 대한 1989. 11.15. 부터 1993. 4. 23. 까지는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결과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2나452631993.04.23 선고

    청구·상소 기각

  2. 판결상급심대법원 93다261681995.07.11 선고

    청구·상소 기각

본문에서 확인되고 수록 자료와 연결된 심급만 표시합니다. 표시된 순서가 전체 재판 절차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