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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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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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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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퇴직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373,763원 및 이에 대한 1989. 11.15. 부터 1993. 4. 23. 까지는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373,763원 및 이에 대한 1989. 11.15. 부터 1993. 4. 23. 까지는 연 5 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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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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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2나452631993.04.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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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상급심대법원 93다261681995.07.11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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